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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이 되면 연중행사인 김장철이 다가옵니다. 힘들지만 한 해동안 먹을 김치를 담그고 나면 든든합니다. 그런데 김장을 하고 나면 배추 겉껍질부터 시작해서 여러 야채들의 마른 쓰레기까지 이래저래 엄청난 부피의 쓰레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김장 쓰레기 어떻게 버려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장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혼합해서 버릴 경우 수거가 거부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올바른 배출방법 꼭 숙지하시고 아까운 과태료 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반쓰레기로 버릴 수 있는 것,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것 각각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려야 할 것
김장철이 되면 각 지자체마다 김장철 쓰레기를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올해 운영기간은 2023.11.1(수) - 2023.12.31(수)입니다. 지자체에 따라 며칠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흙이 묻은 마른 배춧잎, 미나리, 쪽파, 대파, 마늘 등의 뿌리나 껍질은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쓰레기 배출장소에 버립니다. 특히 끈이나 그물, 젓가락, 마늘줄기, 굴껍데기, 뼈 등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의 고장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필히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다만 김장철에 한해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는 대신 종량제 봉투로 버리는 것을 허용해 주는 것이므로 다른 일반쓰레기와 같은 봉투에 혼합해서 배출해서는 안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지푸라기, 노끈, 흙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 뒤 잘게 썰어 부피를 최소화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한 뒤에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마른 채소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봉지나 김장용 큰 비닐봉지, 그물망 등에 넣어 배출할 경우 수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할 것
양념이 묻은 채소 쓰레기나 절임배추, 김치 등은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합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함이나 종량제기기(RFID)에 배출합니다. 단독주택처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가정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됩니다.
지자체에 따라 김장 채소 쓰레기 배출 스티커를 발급받아야 하거나 봉투에 '김장쓰레기'라는 표기를 해야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각 구의 청소행정과나 서울시의 경우 120 다산콜센터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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