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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녀 교육비 공제

진저레몬 2024. 1. 22. 11:05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자녀 공제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녀 교육비는 특별세액공제에 해당되는 항목으로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고 불가능한 항목도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매년 봐도 헷갈리는 자녀 교육비 공제 해당 항목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여기]

 

 

어린이집, 유치원

자녀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수업료, 급식비, 도서구입비, 방과 후 수업료에 대해 공제 가능합니다.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는 공제 대상이지만 입학금, 현장학습비, 차량비 등은 실비에 해당되어 교육비 공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취학 전 아동일 경우 영어학원, 태권도장 등 학원 수강료도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에게만 공제 대상으로 학교에 입학한 이후로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 2월까지 지출한 학원비에 대해서 공제 가능합니다. 

 

방문 학습지, 백화점 문화센터 등은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보육시설, 학원, 체육기관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초, 중, 고등학교

교육비 공제 가능 항목

초등 돌봄 교실 비용

방과후 학교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기성회비, 입학금, 육성회비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1명당 연 50만 원 한도)

국제학교 교육비

국내 근무 근로자 자녀의 국외 교육비

국외 근무 근로자의 국외 교육비

학교에서 구입한 도서 구입비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 중, 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구입비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급식비

현장체험학습비(1명당 연 30만 원 한도)

 

교육비 공제 불가능 항목

학교 취학 이후 학원비

학생회비

차량이용료

기숙사비

학습지

졸업앨범비

실기실습비

방과 후 수업의 재료비

 

대학생, 대학원생

교육비 공제 불가능 항목

국내 근무 근로자의 대학원생 자녀 학비

토익 등 어학시험비용

기숙사비

대학원 논문심사료

어학연수 비용

대학원 관련 모든 비용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부모가 세액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녀가 추후 취업하여 학자금 상환할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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