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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설날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휴일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사업장의 규모와 근로 계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휴일 근로 수당 대상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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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란

휴일 근로 수당에 해당하는 휴일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휴일)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 (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 공휴일을 말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명절에 근무를 했다면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명절에 근무해도 휴일 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외 유의 사항

  •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를 통해 휴일을 다른 평상 근로일과 대체했다면 휴일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면 합의를 통해 휴일 근로 수당 대신 보상 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제)
  • 근로 계약 시 휴일 근로수당을 포함하여 포괄임금제로 지급할 경우 휴일 근로 수당이 없습니다.

 

휴일 근로 수당 계산법

휴일 근로 시 수당은 근무 시간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아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1) 8시간 이내 근무 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따라서 시급 환산 후 1.5배 지급합니다. 

2) 8시간 초과 근무 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따라서 시급 환산 후 2배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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