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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가 다가오면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에서 배당 통지서와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를 실물 우편으로 보냅니다. 이 우편을 처리하는 것이 번거로우셨던 분들께 좋은 정보가 있는데요. 바로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우편물 수령 거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신청 방법을 한 단계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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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주식 통지서 수령거부 서비스 신청
먼저 아래 빨간 버튼을 클릭하셔서 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메인화면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하세요.
오른쪽 위를 보시면 <수령거부신청>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관련 동의 후 본인인증 하시고 수령거부 신청을 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유의사항
-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주확정 기준일에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보유 종목의 명의 개서 대행 회사가 한국예탁결제원일 경우에만 신청이 되며 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 증권대행부가 대행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각 은행에 따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은 신청일 익일에 처리 완료됩니다.
-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통지서의 인쇄 전까지 처리 완료돼야 해당 통지서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3월 말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1월 말까지는 서비스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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